교통사고보험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관련 분쟁
자동차보험 보상금 지급, 과실비율, 보험료 관련 분쟁을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을 과거와 달리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 재해사망 : 운전 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소득보상금 :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또는 사망 시 유가족들에게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합니다. – 방어비용 : 운전 중 사고로 인해 구속 또는 공소제기 시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의 의해 정해진 벌금을 보장합니다. – 긴급비용 : 자동차운전 중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 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하고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차량 파손 등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보험자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등 형사합의가 필요할 경우 소송비 및 변호사 비용 금액이 크므로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에 나오는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사고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운전자보험 처벌 보장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수 있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행정적 책임 발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게을리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 합의만 진행함) – 12대 중과실 – 중상해 (검찰 판단) – 사망 –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
자동차사고시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민사 >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처리 형사 > 운전자보험에서 처리 행정 > 운전자보험에서 처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식이법이란 ?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5조의13)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2항11호)를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산재보험과 중복 보상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산재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았다면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 및 그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은 제도보상이기에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산업재해 보상후에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한 손해), 일실수입(장해율 또는 사망에 따른 일을 못한 손해),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에서 위자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초과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최소한 위자료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상해담보(통상 2억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은 국가의 보장사업(최고한도 1억 2천만원)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역시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시 공제를 하는지요?
형사합의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순수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수령하였다면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서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과는 별개라는 문구 삽입 및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사로부터 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 보상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경우, 사고당시의 시각, 피해자의 연령, 횡단한 거리, 가해차량의 속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을 50% ~ 70%까지 산정하여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일용직 소득 인정 기준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소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통상 도시일용노임(월 20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피해자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문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해당일용직의 노임단가를 인정하게 되며 이 경우 통상 도시일용노임보다 더 높은 소득이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인정 기준
도시 일용노임보다도 적게 소득신고된 개인사업자의 소득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적으로는 개인사업의 종사기간, 매출의 규모 등을 따져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 중 경력연수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승자 과실 및 감액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단독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동승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하는지요?
차량의 동승목적, 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을 10~20% 적용하기는 하나, 회사업무상 동승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동승감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과실 10~20% 정도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안전모 미착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는지요?
안전모 미착은 도로교통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나, 민사상에서는 안전모 미착과 상해와의 연관성을 따지게 되는데, 안전모 미착과 다리의 상해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이경우 안전모 미착에 대한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 상해부위가 머리인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과실을 통상 20% 정도 산정합니다.
식물인간 상태 보상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식물인간 상태이고 평생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일을 못한 손해, 생존시까지의 개호비, 합의시점 이후부터 생존시까지의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휠체어, 특수침대, 방석, 기저귀 등), 피해자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권 상실 보상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던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자녀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 없는 부 또는 모가 연금을 받고 있던 중 사망하여 그 자녀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부모가 생존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매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 생계비 1/3을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쌍방과실 치료비 보상
쌍방사고이나 가해자로 결정되자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관계비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가해자 본인이 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약관지급기준에 따라 전부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상해담보가 없을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로 상대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본인 과실분에 대하여 상해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차(렉카) 사고 책임
렉카 차량이 야간에 후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후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배상책임 여부는?
렉카 차량이 후미등을 작동하지 않고, 상단에 경광등만 작동하고 운행 중 후행하는 차량이 경광등만 보고 운전 하다가 추돌한 경우, 후행하는 차량은 차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야간 주행 시 차의 등화를 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 별도 청구
가해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 운전자와 합의를 한 후 차주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차주의 운행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전체 손해에서 일부만 운전자와 합의하고 차주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로 차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호 변경 직전 사고
차량 진행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가 보행신호가 끝날 무렵 급하게 들어온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숨진 경우 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고를 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다고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살펴야 했고, 자전거 운전자도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도로 파손(포트홀)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홀” 을 피하려던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일단, 움푹파인 정도에 따라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인정도가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도로의 관리주체인 시, 군, 구 등 지자체에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는?
A는 B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순간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상법 제 662조에 따라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되며 이 시효의 기산점은 상호 발생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와 수리비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보상처리가 불가하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조달 지연 대차료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부품조달기간 때문에 수리가 지연된 경우에도 대차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품조달기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대차료 또한 통상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차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로, 파손부분이 단순 스크래치 등 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물 사고 위자료
대물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 및 그에 따른 간접손해 발생 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나,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제조사 책임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손된 경우 제조사를 상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제조사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차량의 불법개조 등의 사정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보상은 불가한 바, 가입 하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차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차량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으나, 자차보험금 이외의 간접손해(대차료 등)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