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 관련 보험 분쟁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인과관계 판단 등의 분쟁을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 척추 골절
수영장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몸이 옆에 부딪히면서 척추가 골절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영장에 설치된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면서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공중에 몸이 떴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놀이기구가 법령상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된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설치 운행되던 시설이라 하여도 급경사가 진 슬라이드면에서는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반작용 등에 의해 신체가 일시적으로 공중에 떴다가 내려오면서 자세가 흐트러질 확률이 높고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자의 하체나 척추 등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상해를 입을 위험이 상존 하므로 놀이동산 운영자로서는 피해자가 놀이기구의 이용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위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 내지 탑승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에 대한 휴업 손해와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등을 손해액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해발생 시 장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일실수익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바나나보트 사고
해외여행중 자유일정 시간에 리조트내 상품을 구입하여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다른 보트와 부딪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사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기존 판례들이 여행일정 중간에 자유일정이 있다 해도 이를 전체 여행 일정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현지 업체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서 여행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사는 패키지여행 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행사측 책임유무: 여행사측에서 안전사항과 주의할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장 진입로 낙상
집 앞 공사장을 지나다가 공사장 진입로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퇴원 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입원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 통학문제로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에 다친 골절 부위가 잘못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사장 인근을 지나다가 다친 사고가 다수 발생합니다. 공사 업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도심지 위험 구간에서 작업 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나 공사 환경 여건 및 원,하청 간의 비용문제로 안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서는 건설공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 보험처리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 처리 방법이나, 공사 현장에서 보험료 인상 및 현장 직원의 문책을 우려하여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소액의 금원으로 합의를 진행한 사례이며, 피해자가 주부이나 가사 노동자에 대한 휴업 손해와 골절부위의 재수술 및 향후 치료비(성형비용)를 손해액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해발생 시 장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일실수익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빙판길 사고
어머니께서 폭설이 내린 다음날 오후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넘어져서 팔과 대퇴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큰 사고이므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나, 폭설이 있고 다음날이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입주민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뿌리고, 안전사고 위험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추가로 안전펜스 등으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저혈당 쇼크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 중이던 어머니가 저혈당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요양 시설에서는 환자가 지병인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 사고인지요?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요양원 및 노인 복지 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의 배상책임 사고이며, 요양원에서는 피해자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요양원의 간호사는 적절하게 혈당을 측정하여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응급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요양시설에서 빨리 포도당을 주사하는 등 선 응급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치 기록을 토대로 검토하면 보상가능한 부분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사 후 신경 손상
병원에서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중에 간호사가 좌측손목부위에 정맥 주사를 투여 하였으나, 계속 팔이 아파서 검사 결과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의 경우 전문인의 영역으로 통상 병원에서는 병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보상에 대하여 회피 하거나, 소액의 병원비로 합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화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병원 진료 기록을 고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한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신속하게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원(병원을 옮기는 절차)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병원에서 자각적 증상에 대하여 게을리 한 경우에는 간호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의사 및 병원의 책임이 있는바 배상책임의무가 발생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시원 화재 탈출 부상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4층에 거주하던 본인이 뛰어 내려 다리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화재 발생이 건물 외부 주차장 담뱃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이므로 보상 요구에 대하여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주는 규정에 따라 방화문 등 방화구역의 시설과 기능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고시원 업주는 화재 당시에 1층 화재로 인하여 연소가 확대되어 다른 층의 입실자들의 대피를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 낙상 사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귤껍질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된 경우 보상 여부는?
마트가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발상태, 전방주시 여부, 마트 바닥상태, 혼잡 정도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주인이 있는 개에게 물렸다면 어떤 조치와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실비 혹은 운전자 보험 등 흔히 가입하는 보험에 일상배상책임특약이 담보 항목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에게 물려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 주인을 상대로 과실치사죄를 물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식당 화상 사고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이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게 되면서 허벅지 전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상황에 따라 식당의 책임 유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친구의 발에 걸린 상황, 통로의 폭, 식당 내 혼잡 정도, 피해자의 앉은 위치 및 상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 붕괴 사고
공연장이 붕괴되면서 학생회 주관으로 행사차 참석한 학생들이 다쳤을 때 학교측의 배상책임은?
설사 학교 측이 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행사비용 일부를 제공하거나, 지도교수가 동반하고 공연장 시설도 사전점검을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측에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사장 빙판 미끄러짐
공사장에서 뿌린 물이 얼어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면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설업체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겨울철 차량에 물을 뿌린 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빙판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물을 뿌린 자가 책임을 지나 피해자의 주의의무도 감안하여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시설 사고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놀러 갔다가 놀이시설물의 틈에 아이의 발이 빠지면서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키즈카페가 가입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에 의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키즈까페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시설관리소홀 및 하자 등이 검토된 후 피해자 과실을 판단하여 보상합니다).
공원 자전거 충돌
공원을 산책하던 중 아주머니가 타고 오는 자전거에 부딪쳐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보상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자 본인 또는 살림을 함께하는 친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족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증권 당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요양원 낙상 사고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던 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척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나요?
어머니께서 생활하시는 요양원에서 가입한 시설소유배상책임과 전문인(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에서 가입한 보험금한도가 존재하며, 사고내용 및 기왕증 여부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 십자인대 파열
남양주에서 웨이크 보드를 배우던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상레저업체는 고객이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온열매트 화재 사고
홈쇼핑에서 온열매트를 구매 후 사용 중 온열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우측 다리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안방 및 거실전체가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화재가 발생 후 발화지점이 온열매트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근거로 제조업자에게 생산물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생산물 결함이 인정되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