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희 법무법인 公正에서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동업자의 모임에서 단순히 의견 교환, 업계 동향을 공유한 것에 불과함에도 부당공동행위(담합)으로 몰려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담합을 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과징금액, 고발 등)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다른 업자들끼리 담합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법원판결, 공정위 심결례와 실무 관행, 해외동향, 최신 담합이론 등을 종합하여 본의 아니게 담합으로 몰리거나 과잉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자들끼리의 담합으로 인해 가격, 물품, 용역, 거래처 등에 감축,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또는 조속히 시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단체(조합, 협회 등)금지행위
회원사에게 직접 또는 다른 단체나 비회원사 등을 통해 아래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오해 등을 받아 조사 또는 제재를 받으셨는지요?
- -가격결정 유지 변경(재판매가격 포함)
- -대금 등 거래 조건 제한
- -생산/출고/수송 등의 거래 제한
-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 -설비의 신증설, 도입 방해
- -공동 판매 또는 관리 회사 등 설립
-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 -사업자 수 제한
불공정거래
소위 갑 위치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가격, 물량, 거래 조건 또는 거래 과정에 있어 중단이나 해약 또는 차별취급을 당하거나 계약 변경 등 각종 부당한 요구를 강요 당한 적은 없는가요?
계약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에서 연장계약을 거부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공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경험과 지식을 살려 경제적 우열관계, 계약내용, 불공정행위 배경 및 목적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 파악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하도급법상 불공정계약에 해당 될 여지가 있으며, 구제 절차는 원청회사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사실관계 조사 후 공정거래 조정원에 제소하거나 사안에 따라 공정위, 법원에 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
건설/제조/IT 하도급(하청)
건설, 제조, IT 등 각종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거래에 있어, 소위 갑 위치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이나 이자/어음할인료의 미지급 또는 감액, 해약 또는 취소, 수령 거부 또는 반품 등 소위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도급업체에서 대금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공정은 거래의 특성과 해당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및 실무관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하청업자(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정도, 횟수 등을 감안하며 악질이라 판단되고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도급법상 3배수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하도급 민사소송은 당연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상의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상의 처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서도 원청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통(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할인점, 홈쇼핑)로부터 납품업자라는 이유로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 전가, 직원 파견 요구,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등의 소위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원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유통업의 경제적 비중이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대규모유통업자들의 횡포가 빈발하여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납품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1. 1. 1.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취지를 잘 살려 신속하게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드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등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할부(상조 등), 방문/다단계 판매
상조회사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업자,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을 통해 계약조건과 다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거나 부도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약정되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시, 도지사 등 행정기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 법무법인 공정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규에 맞춰 정확히 정리하여 관계기관에서 보다 신속,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민사적 구제조치도 병행해 고객의 피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 전자상거래 등
가맹본부로부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정보 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위약금 부과, 영업 지역 침해,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인테리어 또는 식자재비 부당전가 등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인터넷 쇼핑몰 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원하는 물품 등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의류, 문구류, 편의점, 외식업, 제과 · 제빵, 화장품, 치킨 판매 등 실로 다양한 가맹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사적 피해는 물론 가맹거래질서의 공정화에 위배되는 점을 정확히 찾아내어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도 취할 것입니다.
허위과장 표시광고
사업자가 사업자 자신, 가격,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효능, 규격, 용량, 수량,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조 방법, 원산지, 제조자, 보증, 용기, 포장, 용도 또는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나 광고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또는 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나 비방성의 표시광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판례, 심결례, 각종 표시광고법령 및 지침을 기준으로 각 업종의 특성, 표시광고의 유형별 한계, 소비자의 인지수준과 선택에서의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소위 블랙컨슈머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계약당사자 일방이 미리 만들어놓은 계약서(약관)가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작성됨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약관은 은행, 증권, 보험, 운송, 호텔, 여행, 분양, 임대 등 다수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그 업종마다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약관조항의 민법, 상법 등 일반 법규범과 관행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하여 피해자를 위해 그 무효를 다툴 것 입니다.
또한 약관을 무효로 만드는데 그치고 직접적인 피해구제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여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한치의 빈 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