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일반

압류 등 보험 관련 일반 분쟁

01 업무의 본질

보험금의 청구대행,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협의 · 절충행위는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위 행위를 할 경우 관련자(손해사정사, 보험모집인 등)는 물론고객까지 보험업법 ·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금융감독원 법규이행 촉구

2015년 10월 7일 시행 공문

금감원 공문

2015년 10월 7일 금감원에서는 독립손해사정업자들이 “사건중개인을 통한 수임, 손해사정보고서 미제출, 허위 손해 사정 및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의 합의.중재 등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 행위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법률이행 촉구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03

관련 법규 및 판례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위 업무 외의 청구, 합의, 절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독립손해사정사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 행위

-중략-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결 (2000도513)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05

보험금 진행 절차

원스톱 대응 프로세스

저희 법무법인 公正은 모든 보험금 청구사건의 적정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객을 위한 one stop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보험사 단계

Insurance flow
01
보험금 청구/문의
02
현장조사, 면담
03
보험금 사후
04
보험금 수령 (종결)

※ 보험사 단계에서 보험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원 단계

Court flow

고객이 소송진행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보험금 청구 소제기

서류분석, 현장조사, 면담 등 철저한 소송준비

소송을 통한 보험금 수령

보험사가 소송진행시

채무 부존재 소송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서류분석, 현장조사, 면담 등 철저한 소송준비

소송을 통한 보험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