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 집행 · 경매

채권 회수부터 경매대행, 경매소송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추심 · 집행 · 경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발령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심에 성공하면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초과압류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압류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 후 4주가 경과하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이 변제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압류금지 동산을 압류하거나, 혹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과 독립된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여 위법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가 까다로우신가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지방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때는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동차인도명령 집행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싶으신가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요건 미비나 주소 보정 실패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에게 압박이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채무액 등을 등재하며 이는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채무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간접적인 강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행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입찰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단 경매가 들어간 이상, 이제부터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문제를 떠나
경매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01

경매쟁점

일단 경매가 들어간 이상, 이제부터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문제를 떠나 경매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02

경매절차의 법적개념

경매개시결정을 시작으로, 배당표의 결정과 인도명령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단계와 모든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에 의거 제한받고 있습니다.

03

공격과 방어의 필요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인정되는 각종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가능한 모든 공격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낙찰 받게 될 경우 떠안게 되는 부담 등을 파악하고, 낙찰받기로 결심한 물건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04

일반상식적 접근금물

전문적인 법률상식이나 경매실무에 어두운 일반인들로서는 자칫,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어설픈 조언을 믿고 일반상식 선에서 접근하거나,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가 사장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자와 세입자 등 경매당사자들이 오늘도 당면하고 있는 법원현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의신청

  • 현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부동산 평가와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매각공고 현재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 분할매각(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경매를 연기시킬 수 있는 경우

채권분쟁
보증금미납
경매취소
잔금미납
권리확보
기타사정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를 연기시킬 수 있음

경매 절차 흐름

이의신청부터 대금지급까지 전체 경매 프로세스

매각 준비 절차

매각 기일

연기
소유자나 채무자,
임차인 등
기일연기
6개월 이내

매각 기일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허가 결정신고서,
기입에 항고
(불변기한)

매각 불허가 신청

대금지급일

주의: 경매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법적 기한과 요건이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Process

낙찰대행 12단계

낙찰대행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

01

낙찰대행 신청

경매 물건 상담 및 의뢰

02

담당자 지정

전문 변호사 배정

03

전화 확인

물건 현황 1차 확인

04

현장방문

직접 방문 실사 진행

05

권리분석

법률적 권리관계 검토

06

기득권 대한 권리 신고

권리 보호 신고

07

낙찰가 분석

적정 입찰가 산정

08

낙찰시세 수집

시장 시세 조사

09

잔금대출 금액조정

금융 계획 수립

10

낙찰 대행

입찰 및 낙찰 진행

11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 완료

12

사후 관리

명도 및 사후 지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를 연기시킬 수 있음 (불변기간)

매각 준비 절차는 사안에 따라 6개월 이내 연기가 가능하며, 대금지급일까지 철저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경매소송

경매 절차의 핵심, 권리 분석부터 명도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01 경매소송 개요

경매 당사자의 권리 보호

경매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각자의 권리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경매절차 이해관계인

소유자 및 채권자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주 및 경매 신청인

임차인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등 점유 사용자

권리자

유치권, 점유권, 법정지상권 등을 주장하는 자

등기상 채권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낙찰인(매수인)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

03

경매 진행 주요 절차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 종기일

매각공고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확정기일

대금 지급기한

배당기일

경매개시가 되었더라도 매각기일이 잡힐 때까지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기일이 걸리고 경매절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당기간 기일을 더 연기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태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이자 법적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04

경매의 취하와 취소

경매의 취하

경매신청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경매는 소멸합니다.

※ 일부 변제하여 취하할 경우 매수인의 동의 필요

경매의 취소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면 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동의 필요 없음
05

배당절차와 배당이의

진행 흐름도

매각대금 지급

배당기일 지정

4주 이내

배당기일

이의신청

7일 이내

배당이의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 중지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면, 법원은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고쳐서 작성한 뒤 배당을 실시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금 지급절차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출급 명령서에 배당표 사본을 첨부하여 판사의 날인을 받은 후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공탁계에 제출하여 출급지시서로 교환한 다음, 법원구내 은행에서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06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진행절차

인도명령 신청

대금납부와 동시

소환장 송달

심문서/심문기일

심리 및 심문

법원 심사

인도명령 결정

인용 여부 결정

결정문 송달

신청인/피신청인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판사의 명령을 뜻합니다.

명도소송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인도명령이 기각된 경우 정식재판으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야만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신청이 인가되면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가처분명령 정본을 게시합니다.

07

유치권 분쟁

유치권 성립 요건

  • 목적물이 타인소유의 부동산 또는 물건이어야 함
  •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공사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금액이어야 함
  • 공사비청구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함
  •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의 효과

  • 인도 거절권: 채권 변제 시까지 점유 계속
  • 경매 신청권 (민법 제322조)
  • 간이변제충당권 (민법 제322조 제2항)
  •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
  •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및 유익비)

유치권의 문제점과 해결

허위 유치권 신고는 경매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저가 매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낙찰자는 잔금대출의 어려움과 명도 부담을 안게 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매각불허 결정 전 유치권자에게 소명을 명합니다.

인도명령을 통한 해결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유치권 성립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