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형사 | 가사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01

민사 (대여금 · 임대차보증금)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소송을 하자니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애만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과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 및 금전 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패소하거나, 혹은 승소하더라도 채권 추심에 실패하여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금 당장 돈이 없다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집 주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추가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기성고 확인서, 공사 현장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사도급계약 사실 및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유치권 행사 등의 조치를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패소하거나, 혹은 승소하더라도 채권 추심에 실패하여 공사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2

형사 (사기 · 성범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양형 참작 사유 등을 파악, 검토한 후에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에 관한 오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성범죄 사건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술에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목격자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과실 내용을 입증하는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등의 자료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의 중과실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의 조치를 통해 불기소처분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후 기소되더라도 적절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가사 (이혼 · 사실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의 유지,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며, 혼인기간 및 혼인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여러 변수에 따라서 그 재산분할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따져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혼인신고를 하여야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혼인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며, 사실혼은 많은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등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입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중 무엇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법정기간을 넘기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재산목록 작성을 잘못하거나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침해·유언 효력 다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거나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져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타인에게 상속하더라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유류분액을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재산의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갖추었는지,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언 당시 상황, 필적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계산을 잘못하거나, 혹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또는 유언의 방식 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하거나, 혹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신가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신상결정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진행하였다가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혹은 적절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자관계 다툼, 법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가 대상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며,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DNA 검사) 등을 통하여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정되어 상속권 등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인지청구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상속권, 성본 변경, 양육비 청구 등의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섣불리 혼자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