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 관련 보험 분쟁

업무상 재해 판정, 보험금 지급 등의 분쟁을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건설현장에서 2년간 현장 일용 인부로 근무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건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재해자가 산재 종결된 후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거나 장해로 인하여 복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거나 퇴직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자전거 출퇴근 사고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교통수단을 사업주가제공하였는지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불법체류자 산재 보상

저는 조선족입니다. 한국에서 거주 비자를 받지 못하여 현재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가 취업자격 없이 불법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상 당시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 시 공단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방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상처리가 완료되면 귀하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04

동료 간 폭행 사고

작업과 관련된 동료근로자의 계속되는 시비로 인하여 다투다가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산재가 될까요?

근로자가 동료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산재보상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다툼 후 사망(심근경색 등)

저는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운전사의 유족입니다. 당사자는 굴삭기 운전기사와 트럭에 흙을 담아 주는 문제로 다투고 20분후 점심시간에 다시 현장 식당에서 만나 싸우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업무와 관련된 다툼 후의 2차 싸움은 시간적으로 연장선상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사정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은 질병 사망에 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폭행치사사건(폭행치사죄로 기소하되 법원은 단순 폭행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산재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아니합니다)은 경찰 입건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부검감정서의 결과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06

장해등급 심사청구 기간 경과

장해진단서 10급을 발급받아 공단에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4급이 인정되었으나 90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서 저에게 보내준 장해 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내용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처음 제출한 장해진단서가 현재의 상태에 부합하지 않아 현재의 상태를 반영한 장해를 재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당시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처분사유의 추가)발생을 이유로 최초와 현재의 장해상태의 변동이 있은 경우 90일이 지났더라도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07

자동차보험금과 산재 유족급여

제 남편은 회사에 고용되어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이 운전한 탑차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상속인인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따라서, 상속인인 귀하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08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 수급

근로자나 유족이 산재법에 의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서 동일한 지급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이나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 급여는 100% 지급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50% 조정 후 지급됩니다.

09

작업 대기 중 사고

제가 건설현장에 출근한 첫 날 날씨가 너무 추워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퇴근 중 현장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귀하가 사고 당일 작업 현장에 출근해 작업 대기한 것은 근로관계가 성립, 개시된 것으로 보며(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근로시간이 됩니다), 귀하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것이고(즉, 무단 퇴근이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사업장 내 현장 계단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즉, 반드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10

산재 처리 후 보험료 할증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어느 정도 할증 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의 부담을 증감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과거 3년간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금액의 비율이 85/100를 넘으면 할증이 50/100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3년이 경과한 사업체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상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 2년 전 총 공사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11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회사 회식 후 귀가 도중에 회식장소에서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식이 사용자가 주관했고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했다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회식이 종료한 직후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이동 중 발생했고, 위 버스 정류장이 회식장소에서 10미터 거리에 있다면 귀하의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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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보유자의 근로자성

건설업(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작업반장(오야지)으로 일당을 받고 있었는데 도장공사를 하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재해자가 도급인의 지휘, 관리 없이 작업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독립된 판단 하에 집행하고 작업도구 및 자재, 경비등을 본인이 부담한 후 공사대금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경우 수급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반대로 작업시간, 장소, 작업계획 등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휘 관리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에 관하여 출액에 따라 임금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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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산재 사업주와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에 합의금액만 기재하였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산재 처리 시 합의금이 공제되나요?

명시적으로 위자료 명목이라는 표현이 없는 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에서 합의금이 공제됩니다. 산재와 배상책임보험이 경합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수령 시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위자료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자동차, 근재, 영업배상 등)에 채권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보상

2천만 원 이하 건축현장이라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손해배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재해보상 책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법 위반의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검사가 기소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즉, 합의 처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5

명의대여 사업주의 산재 인정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돼 있던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공단 지사로부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귀하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사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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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수령 후 합의금

유족이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 후 가해자 소속 사업장과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배상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우려가 있나요?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등)가 유족이 가해자의 사업장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시점보다 이전이므로 공단의 보험금 지급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조정의 문제는 수령시점에서 판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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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산재처리도 받을 수 없나요?

2012년 5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도 일반 4대 보험 가입자의 신청과 그 보상이 동일합니다. 일반 4대보험 가입자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특고종사자는 사업주와 50%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분을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산업재해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3) 보험모집인, 콘크리트트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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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소개 근로자 산재 책임

B사의 소개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 을이 A사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는 누가 해주나요?

A사 사장은 일당을 주고 일을 맡기는 근로자 갑씨에게 사업장 내 담장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갑은 B사와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 인부 을을 소개받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직접 연락하여 A사업장으로 오라 하였고, 직접 추가 인력을 고용해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B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을을 추천하여 고용한 관계이긴 하지만 B사가 인건비에 관하여 중간차익을 취한 것이 없다면 을이 B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갑은 A사로부터 일당을 받는 공사 관리인으로서 B사로부터 자재를 조달하고, 직접 A사의 장비를 섭외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A사의 직영 공사이고, 을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서는 A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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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일용직 사망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 일용 근로자 A는 해외 파견 근무 후 사망했는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씨는 B사의 일용 근로자로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C사의 관리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작업 기간동안 해외 출장 수당과 체류비도 C사로 부터 받았고, 귀국 후 다음날에도 C사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해외 근무는 단순히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것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C사의 국내사업에 속하며 C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는 해외 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유족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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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생 산재 보상

해외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으로 인한 사고, 작업시간 내 업무 수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직업병이 생긴 경우,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 외출 중 업무로 인한 부상 혹은 사고로 인한 행방불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범죄 혹은 치안관리위반으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 술에취했거나 유해물질을 마신 경우, 자해나 자살은 보상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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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사망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을 얻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의 보상여부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산재가 인정되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실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