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보험

암, 뇌질환, 심질환 등 중대질병 보험 분쟁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삭감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공정에서는

고객의 소중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습니다.

01

뇌출혈 추정 진단

사체검안서상 뇌출혈 추정 진단일 경우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약관상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 핵자기 공명영상법 등으로 기초 하여야 한다 규정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정밀검사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뇌출혈 추정’ 진단 일지라도 사망직전 정황, 치료력을 확인하여 뇌출혈진단비가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02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갑상선암 수술 시 림프절로 전이(질병코드 C77)로 진단받았는데 갑상선암 보험금으로 삭감 지급되는 것이 맞는가요?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진단 확정시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암 진단비의 20% 해당액으로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질병분류번호의 정확성,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따라 보험급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직장유암종(C20)

직장유암종(질병코드 C20)으로 암 진단받았는데 경계성 종양으로 삭감 지급되는 것이 맞는가요?

유암종(Carcinoid)에 대해 점막하층에 국한되고 혈관 침범이 없는 1cm 이하 크기의 작은 종양에 대해서는 통상 가입 금액의 20%인 경계성 종양 진단비에 준해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실 실무상 그 분류 코드의 부여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주치의사가 악성종양으로 진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4

대장암 점막내암

대장암(질병코드 C20)으로 암 진단받았는데 점막내암이라며 상피내암으로 삭감 지급되는 것이 맞는가요?

점막하층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 점막내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이라 하여 통상 가입 금액의 20%인 상피내암 진단비에 준해 삭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피내암” 은 의학적 · 법률적으로 다의적인 해석이 되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뇌하수체 종양(D35)

뇌하수체 종양(질병코드 D35)으로 진단받았으나 이 질병코드로는 양성종양이라는 이유로 암 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가요?

보험약관에서는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 악성신생물(질병코드 C75)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뇌하수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질병코드 D35)에 해당되므로 암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악성종양(질병코드 C75)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6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질병코드 D76)으로 진단받았으나 이 질병코드로는 양성종양이라는 이유로 암 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보험약관에서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 악성신생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혈구탐식성림프구조직구증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질병코드 D76)에 해당되므로 암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예후가 악성종양수준으로 항암 및 면역억제제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경우 등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7

암 입원일당(요양병원)

유방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압노바 주사를 맞고 입원을 하였는데 암입원일당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암치료의 직접목적의 의미를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지,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에는 암입원 일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 등에 한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8

재발암 진단비

보험 가입 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후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암이 재발되었는데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다 하여 암 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암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문언상 진단 확정 시기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법률적 해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9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

암 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되었는데 해당 담보를 무효 처리 하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징구하다가 다른 암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암 진단 보험금 지급 가능한가요?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암담보를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린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료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령한 경우 등에는 금반언의 원칙 등 법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

뇌경색 후유증(I69)

뇌경색(질병코드 I63)으로 진단받았는데 뇌경색 후유증(질병코드 I69)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뇌졸중 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는 거미막하 출혈(질병코드 I60)부터 대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질병코드 I66)에 해당되는 질병코드만 보장하고 질병코드 I69에 해당될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뇌경색과 만성뇌경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에도 만성뇌경색을 뇌경색 휴유증 (질병코드 I69)과 동일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

뇌중풍(I64)과 일과성허혈

출혈 또는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질병코드 I64)으로 진단받았는데 대뇌일과성뇌허혈(질병코드 G45) 또는 혈관성 두통(질병코드 G44)에 불과하므로 뇌졸중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는 거미막하출혈(질병코드 I60)부터 뇌혈관질환의 휴유증(질병코드 I69)코드에만 해당 된다는 이유로 일과성 뇌허혈(질병코드 G45) 또는 혈관성 두통(질병코드 G44)의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뇌졸중진단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I67)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질병코드 I67) 으로 진단받았는데 두통(질병코드 R51) 또는 만성허혈성 소견 (질병코드 R90)에 불과하므로 뇌졸중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뇌졸중 진단약관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는 거미막하 출혈(질병코드 I60)부터 뇌혈관질환의 휴유증(질병코드 I69) 코드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두통(질병코드 R51) 또는 만성허혈성소견(질병코드 R90)의 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코드 I60~69 진단은 광범위한 뇌혈관질환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해당 뇌질환의 경우 그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

중대뇌동맥 협착(I66)

중대뇌동맥 협착(질병코드 I66)으로 진단받았는데 어지러움증(질병코드 R42)에 불과하므로 뇌졸중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는 거미막하 출혈(질병코드 I60)부터 뇌혈관질환의 휴유증(질병코드 I69)코드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어지러움증(질병코드 R42)경우에는 뇌졸중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 결과가 단지 어지러움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4

급성심근경색 추정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 확정진단을 받지 않아 심질환 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한다고 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 확정진단 유무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유일한 판단요소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5

관상동맥폐쇄성질환(I25)

관상동맥폐쇄성질환(질병코드 I25)으로 진단받았으나 혈관협착이 50% 미만이라 하여 심질환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는 협심증(질병코드 I20)에서부터 만성허혈성 심장병(질병코드 I25)코드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혈관협착이 50% 미만인 경우 흉통(질병코드 R07)이라 하여 심질환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협착의 의학적 의미, 질환 증상에의 영향도, 약관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험급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협심증(I20)과 CT검사

관상동맥 CT검사상 협심증(질병코드 I20)으로 진단받았으나 관상동맥촬영술을 시행하지 않아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심질환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심질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심질환 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검사방법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예컨대 관상동맥 CT 등 정밀검사를 통해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등 의학적, 법률적으로 협심증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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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형 협심증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변이형 협심증: 질병코드 I20)으로 진단받았으나 연축유발검사(에르고노빈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아 확정진단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심질환진단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가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 연축유발검사(에르고노빈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으면 심질환진단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고노빈 투약이 없더라도 관상동맥 조영술상의 의미 있는 연축이 있고, 에르고노빈 투여가 피보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까지 연축유발검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험급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