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e190182답변대기
하도급분쟁
작성자김*철
작성일2026. 7. 15. 오전 2:44:34
영양군 다목적센터 신축현장이고 저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업자입니다.그러나 친구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며 임대기간등 모든게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지도 않습니다..지금 문제는 설치한 면적도 인정도 안되고 임대기간도 인정이 안되어 제가 그 부담을 다 안아야하는 상황입니다.더 문제는 허락도없이 시스템비계를 해체를 한 상황입니다..저희는 불법 하도급에 면허도없는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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